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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21배' 메탄 감축 해법은? 해양교통안전공단, 내년까지 기술개발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6:47

LNG엔진 메탄 배출 허용기준 마련
온실가스 감축 대응 기술개발 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LNG 연료추진 선박에서 발행하는 메탄(CH4) 규제에 대응해 기술개발에 나섰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은 LNG엔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기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탄슬립'은 LNG 연료추진 선박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어 메탄(CH4)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약 21배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지닌 온실가스다.

LNG 추진 벌크선 모형 사진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01.22 dream@newspim.com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23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개정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의 넷제로(Net Zero) 목표를 선언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수송부문에서 2018년 대비 7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과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다.

LNG 연료는 기존 중유 대비 질소산화물(NOx), 황화합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20% 감소시키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LNG의 주요 성분인 메탄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LNG추진 선박 건조 수요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탄슬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국제 규정 마련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로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와 메탄산화촉매(MOC) 등이 있지만, 메탄 배출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자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01.22 dream@newspim.com

이에 공단은 메탄슬립 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적 선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단은 ▲ LNG 엔진 메탄 배출허용 기준 및 배출계수 도출, ▲ LNG 엔진 메탄슬립 측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LNG 엔진 제조사, 기자재 업체, 선급 및 연구소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 과정에서 LNG 엔진과 메탄저감장치 등 첨단 설비를 활용해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과 향후 메탄슬립 규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선박의 보급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내 LNG엔진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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