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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보석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1:59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1:59

김용현측 "헌재 증인 출석…반박기회 보장해야"
재판부 "일주일 내로 보석 여부 결정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됐기 때문에 계엄 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의 우려도 없다"며 "만약 도망간다면 바로 관계 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고 우려가 있다면 보석 조건으로 관련자와 접촉을 막아 제한할 수 있다"며 필요적 보석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출석이 예고돼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라 방어나 변명의 여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나 수사기관에서 유출하는 기록·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수 금지 등 이미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며 "대통령 수사를 포함하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비춰 기존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범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 모두 국방부 장관이던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피고인과 육군사관학교 동문"이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로 (보석 여부를)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은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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