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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불법 영장으로 尹 체포한 것 자체가 반헌법적 내란"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2:39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2:39

내란 첫 공판준비기일 후 변호인 통해 입장 밝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 수사기관이 체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반헌법적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체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세력들이 급기야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기에 이르렀다"며 "저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구국의 일념으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관저까지 침탈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자행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사법부도 이에 대한 심판권·재판권이 없다"며 즉시 공소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 때만 답하고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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