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2‧3 비상계엄' 재판 시작…김용현 "사법심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수사권 없는 사안" vs "구속심사 당시 수사개시 권한 인정"
"방어권 보장 위해 공범사건 병합해야" vs "재판 지연 우려"
"한 달에 한번 재판 진행" vs "일주일에 2~3회 집중심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제외 대상'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흰색 마스크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 뒤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 검사가 마음대로 내란으로 판단하고 수사했다"며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국무위원으로 보좌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아가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검사나 법관이 판단하게 되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양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소제기 후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해달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공범이 많기는 하지만 공범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이 상이하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들에 입장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병합해서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병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검사의 향후 입증계획이나 증인신청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판을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게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병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 2~3회 정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울 판이라며 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달라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오는 2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