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 책임 묻지 않은 것은 사회 건강권 부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7:31

정 이사장,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 발언
"흡연자 폐암 발생, 비흡연자 대비 7.4배"
"1심과 같은 판결, 적당히 관리하라는 말"
"국가가 국민 보호하는 믿음 간곡히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오후 4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에서 열린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 규모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1.15 sdk1991@newspim.com

정 이사장은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 내과 의사이자 담배 소송의 원고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정 이사장은 "패소한 담배 소송 1심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대체로 믿기지 않다는 것"이라며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과 폐암 사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라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 물질"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금연을 권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좋은 진료의 객관적 지표로 잘 알려져 있다"며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은 미래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행위를 의사들이 왜 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본 소송에 포함된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7.4배나 높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 요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며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과학을 넘어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됐다"고 했다.

또 정 이사장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을 제공하고 병의 속도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 인자로 작용한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폐암이 이완됐더라도 흡연을 하면 암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라고 했다.

특히 그는 "만일 법원이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흡연은 그저 또 다른 폐암의 위험 요인일 뿐이니 '적당히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담배로 인해 1년에 우리 국민 6만여명이 사망하고 건보 재정이 3조5000억원 투입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정 이사장은 담배의 중독성과 이를 방기한 담배 회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논했다. 정 이사장은 소송이 중요한 이유로 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성 물질"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 중독의 중추라는 기전이 밝혀지기 전까지 일반 대중은 담배의 심각한 중독성을 알 수 없었다"며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병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오늘날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돼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 표기했다며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알림마저 지연시킨 사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의학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총 3465명의 소송 대상자 중 만일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1467명의 사례를 앞서 분류해 제출했다"며 "한 건, 한 건의 의무 기록은 임상의학의 기초 증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도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작성된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진정성을 가지고 잘 갖고 검토해달라"며 "단일 원인 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담배는 기여 인자 등으로 분명히 흡연은 한 사람의 폐암 발병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담배 소송이 세계 최고의 의뢰 선진국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뒤늦게나마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한 역사적 이정표와 업적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