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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4억66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0:55

신고자 총 9명…14개 요양기관 신고
부당청구 적발 금액 총 66억100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인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또는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할 수 있다.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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