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남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2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9일 진주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고 강용희 씨(사망 당시 39세)와 김형강 씨(사망 당시 28세) 등 2명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남 진주 문산읍 상문리 법륜골 유해 매장지.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이날 판결은 2021년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 1833만여원, 손자 강모 씨에게 92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자녀 1명은 1억6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당초 청구 금액은 총 2억원대였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단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이 북한에 동조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군경은 국민보도연맹 소속원들을 예비검속해 1950년 7월 진주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등에서 집단학살했다.
예비검속은 범죄 개연성이 있는 인물을 미리 체포하는 행위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4934명이다. 비공식 사망 인원은 최대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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