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이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해 6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9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과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야기된 현장, 특히 건설현장의 농성 등 위기 상황에 대해 지청장이 직접 지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모습[사진=평택지청] |
또한 고의적인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들이 쉽게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전담 창구를 개설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독려하기로 하고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한다.
김태영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상습 임금체불과 같은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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