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올해 대비 0.1%p 인상
다발골수증 치료제 건보 적용 범위 확대
환자 1인당 연 투약비용 7905만원 감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는 22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부터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 내년 건보료율 7.19%…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 2235원↑
건정심은 이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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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은 지난 2년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약화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을 고려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필요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발골수증 치료제 2차 단계도 건보 적용…연 투약비 7905만원↓
한편 내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다발골수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다.
환자들은 이전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 등을 고려해 투여단게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건정심은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가능했던 급여적용을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병용요법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 치료법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 연 투약비용이 415만원 내린 7905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