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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추진…생계·법률지원 등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32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32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지속적 지원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해 2년여 만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법률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10·29 이태원 참사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leemario@newspim.com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공포·시행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해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과 부상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 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법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 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 시설 조성, 추모 재단 설립 등 추모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피해자 지원단'을 3과 20명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제공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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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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