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육아휴직 자녀 기준을 12세 이하로 확대했다.
- 난임치료를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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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에는 질병휴직으로 처리되던 난임치료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장은 "그간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령·학령 기준이 부모의 실제 돌봄 수요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통과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고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