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경호처 협조 관련 崔대행과 소통 실패"
"1차 집행 당시 200명 스크럼…그걸 우리가 어떻게 뚫나"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어느 단계되면 재이첩 고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인력 한계'를 인정하고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체포영장이 만료된다"며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
그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시한은 7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하다면 판사 허가를 받아 더 할 수 있다. 국수본 의견을 청취해서 유효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청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했다.
이 차장은 "어제 밤 9시경에 국수본에 집행 지휘를 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직접 소통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선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측은 '인력 한계'를 인정했다. 이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뚫겠나"라며 "1차 집행 당시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와도 50명인데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며 "현장 통일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이 좋다고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은 "공수처에 집행의 전문성은 당연히 없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경찰관의 인력, 장비, 경험은 당연히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하겠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일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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