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행태 보면 자질과 능력 의구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며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윤갑근 변호사 2024.12.27 leemario@newspim.com |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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