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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빈집거래 활성화…농촌체류형 쉼터 주차장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07:19

생활인구 유입 위해 빈집 활용↑…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방치된 농촌빈집 중 2만9000호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 농촌빈집 재생사업 민간과 함께…생활인구 유입 촉진

정부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빈집 6만5000호 중 활용가능한 빈집은 2만9000호다.

강진군 병영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현장 [사진=강진군] 2023.07.12 ej7648@newspim.com

올해부터 농촌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먼저 지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한다.

이후 빈집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을 우선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 테크·정화조·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설치 가능

올해부터는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를 설치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설치가 막혔던 테크·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자료=기획재정부] 2025.01.05 plum@newspim.com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자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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