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 현장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는 환영과 혼란스럽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다수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환영 의사를 내비쳤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일 성명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도입되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다"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AI 디지털교과서의 선정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효과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한 물리적 교육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하는데 정부와 업계에서 밀어붙이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며 "내년에 세 아이 모두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년이라 더 우려스러웠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눈 나쁜 아이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짜증 났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법안 통과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AI 교과서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돼서 법안 통과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야당을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지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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