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6인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과 선생님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내용"이라며 "교육자료로 사용해보고 평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레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형편 어려운 학생은 새 기술 통해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한다"며 "이게 교육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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