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의 국면 전환은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