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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정시이월' 인원 축소 요구하지만…"현행법상 변경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6:22

"입시 안정성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줄이기 위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의대 수시 모집에서 최초합 미등록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했음을 강조하며 '정시 이월 중단'을 통한 의대 정원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23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정시 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하게 돼 있고 대학도 이월 부분을 명시했다"며 "법령에 따라 진행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학원가에서는 의대 수시 최초합 등록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한양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충북대, 제주대, 연세대(미래) 등 전국 10개 의대 모집 정원 641명 중 249명(38.8%)이 최초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30.4%(162명)가 미등록 인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보다 8.4%p 늘어났다.

비수도권의대의 미등록률도 전년에 비해 높았다. 부산대, 충북대, 제주대, 연세대(미래) 등 비수도권 의대 4곳에선 총 284명 최초 합격자 중 118명(41.5%)이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29.1%(57명)보다 12%p 넘게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서울권과 비서울권 모두 의대 추가 합격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을 찾아 합의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내년 1월 3일부터는 2025학년도 신입생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의료계는 15일의 시간을 두고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재조정 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교육부는 입시 안정성과 현행법에 따라 정시 이월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적인 입시 준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제'를 취하고 있다"라며 "의대 증원에 따라 변경될 예정인 '모집인원'은 대학에서 수립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포함돼 학생‧학부모에게 안내되는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 요강에 명시한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라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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