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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19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8:04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15:00 실국장회의
-1차관
미국 일본 출장
-2차관
15: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1:00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운영위 회의장(319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다섯번째) - 헌법 제111조 논쟁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7:00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김상훈 정책위의장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 천하람 원내대표
07:40 SBS-R <김태현의 정치쇼>
10:00 계엄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천하람의원실 주최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529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20504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2026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6.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7. [2204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8. [220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9.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220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2. [22005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3. [22005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4. [22006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15. [220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대표발의)
16. [220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17. [220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18. [22008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9. [22009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 [22009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1. [2201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2. [22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3. [2201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24. [2201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5. [22013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6. [22013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7. [22013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8. [22014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9. [22014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30. [22014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1. [22015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2. [22015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3. [2201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4. [22017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5.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6. [22019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37. [2202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38. [220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39. [220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0. [2202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
41. [22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42. [220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3. [22028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44. [22030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5. [2203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6. [2203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47. [2203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8. [22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49. [2203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0. [22032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51. [22034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52. [2203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3. [2203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4. [2203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5. [2203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6. [2204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57. [2204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
58. [2204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9. [22045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0. [22045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1. [2204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2. [22048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3. [2204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64. [2205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22053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66. [22054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7. [22055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68. [22055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69. [2205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70. [2205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71. [22056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72. [2205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73. [22056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74. [2205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5. [22057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6. [22058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2041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79. [2204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80. [22052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81. [22053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82. [22053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83. [220537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84. [220547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85. [22057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7. 현안 질의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3. [220195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 [22025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5. [22024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22024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8.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9.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2031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11. [2203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4. [220477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5.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17. [2205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18. [22053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19. [22047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0. [22052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1. [220529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2.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3. [22051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4. [22053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5. [2205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6.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7. [2204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220514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9. [22047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30. [22051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1. [22048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32. [220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33. [2205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4. [22053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35.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36. [220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대표발의)
37. [22051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38. [22052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9. [22053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40.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1.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2. [22050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3. [22052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44. [22049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6. [220485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47. [22048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48. [2205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49. [220469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0.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51. [22049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2048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대표발의)
53. [22049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54.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55. [220529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56. [220532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57. [22046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59. [22053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60. [22053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6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62.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64. 현안 보고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10:00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안건 미정

1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 [220021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 [22023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3. [2203505]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4. [22039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5. [220484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6. [22058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위원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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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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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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