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19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15:00 실국장회의
-1차관
미국 일본 출장
-2차관
15: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1:00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운영위 회의장(319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다섯번째) - 헌법 제111조 논쟁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7:00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김상훈 정책위의장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 천하람 원내대표
07:40 SBS-R <김태현의 정치쇼>
10:00 계엄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천하람의원실 주최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529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20504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2026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6.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7. [2204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8. [220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9.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220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2. [22005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3. [22005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4. [22006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15. [220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대표발의)
16. [220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17. [220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18. [22008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9. [22009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 [22009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1. [2201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2. [22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3. [2201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24. [2201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5. [22013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6. [22013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7. [22013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8. [22014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9. [22014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30. [22014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1. [22015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2. [22015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3. [2201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4. [22017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5.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6. [22019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37. [2202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38. [220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39. [220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0. [2202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
41. [22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42. [220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3. [22028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44. [22030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5. [2203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6. [2203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47. [2203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8. [22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49. [2203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0. [22032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51. [22034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52. [2203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3. [2203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4. [2203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5. [2203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6. [2204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57. [2204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
58. [2204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9. [22045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0. [22045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1. [2204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2. [22048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3. [2204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64. [2205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22053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66. [22054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7. [22055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68. [22055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69. [2205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70. [2205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71. [22056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72. [2205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73. [22056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74. [2205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5. [22057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6. [22058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2041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79. [2204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80. [22052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81. [22053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82. [22053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83. [220537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84. [220547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85. [22057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7. 현안 질의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3. [220195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 [22025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5. [22024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22024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8.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9.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2031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11. [2203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4. [220477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5.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17. [2205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18. [22053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19. [22047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0. [22052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1. [220529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2.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3. [22051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4. [22053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5. [2205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6.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7. [2204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220514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9. [22047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30. [22051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1. [22048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32. [220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33. [2205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4. [22053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35.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36. [220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대표발의)
37. [22051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38. [22052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9. [22053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40.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1.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2. [22050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3. [22052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44. [22049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6. [220485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47. [22048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48. [2205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49. [220469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0.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51. [22049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2048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대표발의)
53. [22049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54.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55. [220529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56. [220532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57. [22046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59. [22053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60. [22053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6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62.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64. 현안 보고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10:00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안건 미정

1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 [220021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 [22023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3. [2203505]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4. [22039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5. [220484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6. [22058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위원장)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