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피해자 5명 인정…이 중 생존자 3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는 18일 제4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1명을 새로운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급여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누적 5828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에서는 총 4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폐암 피해자는 5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3명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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