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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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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추가분담금 부과 취소 결정 수용
환경부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
애경산업·SK케미칼 대상 추가분담금 재산정 돌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재부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했다. 기술원은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은 특별법 제34~36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예식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4대종단 및 종교계 등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0.14 choipix16@newspim.com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제도 자체의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은 인정했으나 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던 것을 꼬집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 처분은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판매 애경산업-제조 SK케미칼)가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인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810명으로, 이들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1717억7500만원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애경산업이 이번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조문별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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