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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해제 국무회의' 빠진 복지부 장관, 긴급회의했다는데 회의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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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장관 사후 국무회의 불참에 비판
장관, 긴급회의해 소집 확인 늦었다 해명
회의록 없어 해명·포고령 논의 확인 불가
서미화 의원 "계엄동조와 직무유기"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불참 이유로 '복지부 긴급회의'를 들었지만 정작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실제 불참 사유와 전공의 포고령 사전 인지 여부, 후속대응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1급(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지난 4일 비상계엄과 전공의 포고령에 관해 논의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10시 17분에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45분경에 나왔다고 답했다. 전공의 관련 포고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알았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당시 사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 장관의 행보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비상 계엄 해제를 늦췄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이에 1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하고 집에 있었다고 답했다(표 참고).

복지부는 전공의 관련 포고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을 한 것과 다른 태도라는 점을 꼬집었다. 사전 국무회의 이후 일정, 포고령 사전 인지 여부, 포고령에 대한 논의 등을 증명하기 위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용산 회의가 끝나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복지부 1급 간부 회의를 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야 할 일을 잘하자라고 했다"며 "(회의록 제출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 의원실에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아래 표 참고).

복지부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시행령에 적힌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는 여러 부처의 차관급이 모인 회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차관이 만났다고 해서 회의로 볼 수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모든 만남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복지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해당 만남을 '긴급회의'라고 표현했다. 비상계엄과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정책 등 중대한 사항인 만큼 회의록을 기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기록물이 없는 상황에서 포고령과 관련 부처의 긴급 회의록도 부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조 장관은 계엄선포 이후 즉시 1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답변했지만 회의 내용에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 관련 논의와 대응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포고령이 공포되고 나서도 복지부 장관은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며 "이는 계엄동조뿐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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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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