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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12일 남았다…농식품부 "재의요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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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농업4법' 단독 처리
지난 6일 정부 이송…15일 내 거부권 행사해야
농식품부 "20일 이전에 재의요구권 시행 건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12일 남았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할 경우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것을 감안하면 오는 20일까지 겨우 12일 남은 셈이다.

◆ 尹 대통령 탄핵, 11일 임시국회서 재추진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찬반 결과를 기다리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 요건이 미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11일에 있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당분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농업 4법' 20일까지 거부권 행사해야…거부권 행사 여부 불투명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곤경에 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농업 4법이 처리된 바로 다음 날(29일) 입장문을 내놓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은 항상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우회적으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농식품부도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농업 4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농업 4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통지받았다. 향후 농식품부가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있는 건 오는 20일까지다. 지금 시각으로부터 불과 12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통상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를 거쳐 건의되는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해서라도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까지 쌀 수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면서도 "필요하다면 비상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농업 4법)에 대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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