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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일본 수출 토마토·묘는 수출요건 충족돼야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1:00

농식품부, 수출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월1일부터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검역본부가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다.

토마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2.09 plum@newspim.com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6월에 위험관리 방안에 합의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고시를 제정하고, 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농가에서는 토마토뿔나방의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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