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한 식물 대통령"
"조속히 탄핵 절차 밟아 직무 정지시켜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직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계엄령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 및 탱크 등을 출동시킨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라며 "당시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돼 전국민의 비판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계엄령을 자의적으로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