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유, 계엄법 선포 요건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
민변은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즉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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