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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계엄선포 절차는…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국회 통고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23:33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1:30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 있거나
행정·사법 기능 곤란한 경우 공공질서 위해 선포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땐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고 이를 공고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저녁 지하철을 탑승한 시민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04 yym58@newspim.com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이유와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와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때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야 한다.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왔다. 다만 반드시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입법·행정·사법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직후인 밤 10시 40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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