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도 즉각 퇴진해야"
"거국내각 구성 등 국민적 논의 이뤄져야"
"탄핵 심판 진행 헌법재판관 빨리 채워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할 경우 정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는 사임을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구성 등을 비롯해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 새 정부 구성까지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대승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 구성 등 건설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일단 고발이 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은 사회 안정과 새로운 정부 구성이라는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변협도 그러한 대승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계엄포고령 발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계엄령은 사법부나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에 대해서는 권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이는 국민의 저항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1인 공석인 것과 관련해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빨리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지연된 탓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선출을 서두르고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만약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4.12.04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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