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산모도 혜택 대상 포함
지원 한도 500만 원까지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이달 1일부터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후불제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출산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산모가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출산 지원 확대. [사진=충북도] 2024.12.01 baek3413@newspim.com |
충북의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이 크지 않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충북도는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 출산 산모까지 의료비 후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물론, 모든 질환에 대해 전 도민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50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9월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 결과, 11월 28일 기준 신청자가 1152명에 이르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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