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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與 의원들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상속세 세율 인하 등 동의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4:34

"11월 30일 지나면 기재위에서 더 논의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법안 등 민생 현안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완력 행사가 또 시작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이들은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등 15건의 세법안과 3건의 경제재정법안,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11월 30일이 지나면 세입부수법안은 본회의로 자동부의가 돼 기재위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기재위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서며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되지 못한 안건은 총 3가지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법안(상속증여세법) 등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오는 2027년부터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공제금액을 250만원에 5000만원으로 상향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공제한도 등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금일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면서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간 마지막 합의에 맡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세금을 깎는게 민생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 명목세율이 제일 높고, 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도 대부분 나라에는 없다. 다른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등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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