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돼야"
野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아부성 법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leehs@newspim.com |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안으로 밀어붙이겠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공제 한도도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협박성 압박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우리 정부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대다수는 청년들인데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최근에 많은 손실 본 분들이 많다"며 "그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2%의 높은 세율 등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14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는 아예 면소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두번째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고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그 정도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강행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역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아라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고 비꼬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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