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차·부장검사 이어 입장문 내
"중앙지검장 책임 막중…민생사건 지연돼 범죄자만 이익 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검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며,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대검은 탄핵소추의 불합리함을 ▲검찰의 중립성 훼손 ▲중대한 위헌·위법 인정 근거가 없는 점 ▲민생사건 수사 차질 등 세 가지로 나눠 주장했다.
우선 대검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이라며 "소추 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헌재가 '검사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해 침해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많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이 무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재의 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라며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곳인 만큼, 주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검사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도 지난 이틀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 지검장 등 탄핵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탄핵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댓글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33명의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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