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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익추구·일감몰아주기 오너일가 37곳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2:00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
사주 자녀 해외체류비・사치비용 법인 부담
미공개정보로 비상장주식 취득해 20배 수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사익을 추구하고 일감몰아주기로 배를 불리고 있는 오너일가 3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등 총 3가지다.

◆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14곳 적발

우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 14곳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이나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해당된다(그림 참고).

사익추구 오너일가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11.27 dream@newspim.com

또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 자녀 회사에 알짜 일감 몰아주기 16곳 세무조사

자녀 회사에 알짜 일감을 몰아주던 사주일가 16곳도 적발됐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 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방식이다(아래 그림 참고).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익추구 오너일가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11.27 dream@newspim.com

◆ 회장님은 '투자의 신'? 미공개 정보 불법투자 7곳 덜미

기업공개(IPO)와 신규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 7곳도 적발됐다.

투자유치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가 대표적인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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