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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2:00

가짜 근로계약서로 증빙서류 꼼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호프집이나 학원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4.11.07 dream@newspim.com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드러났다(그림 참고).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4.11.0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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