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회피 심각…국세청, 작년 과태료 부과 2건뿐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9:33

자료 제출 수십차례 거부해도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
송언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이행강제금 부과
"악의적인 조세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작년 2건으로 급감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외국계(외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 외국인) 자료제출 거부 및 조세행정소송 현황 [자료=송언석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지난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근거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이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 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 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렇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1건의 과태료 부과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 외국계 기업이 자료 제출을 수십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티면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후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한 뒤 그제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확률이 높아진다.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외국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을 2023년 기준 19%로 전체 평균 9%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작년 기준 79.3%를 기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과세자료 회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송 위원장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것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비교할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은 불충분한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매출 규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세부화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에서도 문제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