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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몰래 상속·증여하다 걸린 가산세 2352억…전년비 65.2% 급증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09:17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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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1932억…75.6% 급증
김영진 의원 "국세청 엄정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원(5000건) 대비 29.6% 늘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전년(1100억원) 대비 75.6% 급증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줄여서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성실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118명) 대비 8명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감소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2022년 49명,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가산세액은 1081억원에서 1187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외에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688억원을 기록해 전년(1124억원) 대비 50.1% 늘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이용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불성실 혐의 납세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진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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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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