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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27년간 묶인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美는 면제 왜?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06:01

세법개정안에 '자녀공제' 높였지만 배우자 빠져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96% 상승…손질 필요성
'증여공제'도 16년째 5000만원 유지…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부터 열리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예정이다.

특히 상증세(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 한도가 지난 1997년 이후 27년간 제자리에 묶이면서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증세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증세 세율구조를 4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내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간 묶여 있던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상속세는 통상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0배 이상 조정되면서 상속세 공제 효과는 더 커졌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만약 이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한다. 배우자공제는 1996년 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1997년부터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1997년 대비 95.9%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공제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7년 이후 27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역시 1997년에 정한 5억원이 2008년 6억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에 그치면서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들이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고려해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법정상속분 이내의 배우자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동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로 준용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개 국가 중에서도 배우자공제에 있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제한도를 설정한 점도 공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OECD 많은 국가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며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의 관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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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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