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자료=국세청] 2024.10.30 dream@newspim.com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T.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자료=국세청] 2024.10.30 dream@newspim.com |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T.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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