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소년 등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무인점포가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양천구 목동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14일 청소년 밀집지역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무인점포에서 소주나 맥주 중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조사 결과 점포 내 성인인증장치가 없고 주류보관 냉장고에 별도로 시건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술을 살 수 있음이 확인됐다. 판매는 손님이 직접 무인판매용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매장 내 취식도 가능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에서 승인받은 주류 자동 판매기의 경우 예외적·한시적으로 무인영업이 허용되지만, 해당 점포는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점포 적발 후 사건을 서울국세청에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무인점포 내 불법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판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영등포 일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곳을 단속했다며,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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