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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 단축' 개헌 시동거는 野…'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6:37

현행 국민투표법 '위헌'...野, 보완 움직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개정안 발의
선관위 "사전투표 등 전반적 법 개정 요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인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재외국민 투표권을 위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헌 시 필요한 국민투표법을 사전에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신속하게 개정이 필요한 법을 챙긴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가 뉴스핌에 제공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보면, 1989년 3월 25일 전부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현 공직 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해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재외투표 외에도 선상투표, 사전투표 제도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투표운동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선관위는 현행법상 없는 ▲재외국민투표제 도입 ▲선상투표제 도입과, 현재 미비한 ▲부재자 신고 제도 폐지, 사전투표 제도 도입에 관한 개정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 ▲투표운동 과열 시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호별 방문 등의 행위 금지 ▲투표 및 개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직속의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개헌 작업을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인 22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고도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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