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며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섰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
육아시간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됐고, 육아시간 기간은 하루 2시간씩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났다.
자녀돌봄휴가는 미성년과 장애인 자녀 포함으로 확대됐다. 둘째 자녀나 장애인 자녀, 한부모 직원의 경우 하루가 추가된다.
보육휴가도 신설돼 취학 전 7세 이하 아동을 둔 직원은 5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는 3일로 늘어났다.
포상휴가는 정부 표창 수상자와 공직 선거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아동학대 혐의나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는 업무 중지 절차가 강화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의 일과 가정 조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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