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지도 등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8표 중 찬성 288표를 받아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휴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06.18 choipix16@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 소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119상황센터를 통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119상황센터를 통해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가족 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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