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진 선임은 이사회 승인 안 해도 되게 완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실시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시즌 중 대표팀 사령탑으로 차출 가능하게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독소조항이 개정됐다.
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과 K3·K4 클럽라이선스,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 취임 기자회견이 7월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 감독이 울산 HD 팬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7.29 leemario@newspim.com |
이사회는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뒤 소속팀에 통보하면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손질했다. 현행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개정이다. 이에 따라 이제 현역 지도자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려면 축구협회가 구단과 먼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 중 "감독 외 코치진 선임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급 대표팀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규정에서 코치와 트레이너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K3, K4리그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되고, K4리그 구단 내 연봉 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됐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 내용은 이전보다 상세하게 적시했다.
내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1월 8일 열린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 이후 2025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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