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대표자 심문 뒤 ARS 프로그램 승인
다음 달 11일까지 회생 개시 여부 결정 보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자헛 로고. [사진=한국피자헛 제공] |
재판부는 지난 8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 체결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한국피자헛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 조치했다.
한국피자헛은 정상 영업 중이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마진을 붙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