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채은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고위공무원에게 전용차량을 근거 없이 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원 근거도 없고 대상도 아닌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
채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상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가등급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업무용 차량 지정과 활용이 가능하지만, 광주시 기조실장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광주시 공용차량 규칙' 상에도 시장, 의장, 부시장(행정·경제) 등 4명만 전용 차량 배정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차량이 공무상 업무 이외에 출·퇴근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전담직원이 배정돼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 근거가 없는 고위공무원에 의전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과 전담직원을 배정한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시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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