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지분부터 적용…가정용 단일요금제 전환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연 9%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결정은 지난 8월 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하고 공영주차장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사진=광주광역시] 2024.11.08 hkl8123@newspim.com |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089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하수처리장 개량 등 시설 정비 및 투자에 나선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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