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위반 업소 등을 적발했다.
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1곳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위반 1곳를 적발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