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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송영길 결심· '청담동' 김의겸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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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 쟁점
'청담동' 허위...한동훈, 김의겸 등에 10억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도 시작된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해당 파일들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돈봉투 관련해 했던 대화들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면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저장해 보관하다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며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핌DB]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결국 김 전 의원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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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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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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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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