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사입력 : 2024년11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2일 08:00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되거나, 범죄행위를 확인한 뒤 고발하거나 진정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사건에 관여되어 목격자와 같이 참고인이 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범죄행위를 하게 되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방문할 때 기쁘다거나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수사관 앞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수사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밀폐된 방에서 불편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든다(실제로는 조사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위압감이 든다거나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두었다. 모든 국민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헌법 제12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만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이다.

그렇지만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을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피의자의 경우는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도 보장되어 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간혹 의뢰인 중에는 '괜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면 수사관들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냐', '별 일이 아닌데 변호인까지 선임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적도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고 하여 별다른 오해를 하지도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요청을 무시한 채 조사를 하는 경우,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1010호)'은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검사 등의 인권보호의 책무,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수사 등 기본 원칙과 함께 세부 수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칙은 조사 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 역시 제한을 하고 있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장시간 조사나 심야, 철야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의 불안한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법률과 규칙을 파악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두려움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 한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