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여전, 대전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11월 분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아파트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순위 청약자 수가 올해 들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매매량은 비교적 회복이 더디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1순위 청약자는 총 114만2810명이다. 연말까지 총 108만여 명이 접수한 작년의 기록을 약 10개월 만에 넘어섰다.

반면에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3만9022건으로 전년(41만1812건)의 82% 수준이다. 가격도 차이가 난다. 지난달 기준 평균 매매가는 3.3㎡당 2102만원으로 작년 말(2073만원) 대비 약 1%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분양가는 같은 기간 180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약 14% 올랐다. 분양권 거래도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서울에서 총 283건 일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189건)보다 50% 늘었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주택 시장의 주 소비층이 신축을 원하는 20·30세대로 자리 잡은 데다 공급 부족 우려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투자하던 구축인기가 줄어들고, 스마트시스템과 커뮤니티 설비등의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생활의 편리성과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신축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22만8,922가구(임대 제외)로 2014년(22만21가구) 이후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입주 예정 물량의 경우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인 52.14%(11만9,360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공급은 부족해 신축 품귀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 서구에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대전 서구에 들어서는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86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총 10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504세대, ▲99㎡ 204세대, ▲116㎡ 65세대, ▲145㎡ 55세대의 희소성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조성된다.

단지는 최신 AICT 기술을 적용한 아파트로 순찰로봇, 청소로봇, 서빙로봇과 음성인식 AI 월패드, 스마트 원패스, 얼굴인식 로비폰, 홈노크존, 전열교환기, 산소발생기, 미세먼지 신호등, 가상현실(VR)학습 놀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주거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입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호텔급 사우나,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키즈플레이룸, 프리미엄급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유 오피스 등의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며, 대전 아파트 최초로 조식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의 견본주택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관심고객을 등록하면 분양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ohzi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